회사 경조금도 과세가 되나요?
회사 사규에 의해서 결혼시나 장례시
지급이 되는 경조금도 과세인가요?
과세가 안되고 다들어오는거 같기는 한데 뒤에 연말정산이나 이런거할때때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경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비과세소득의 범위】
①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5, 2005.03.09
경조금의 경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1항에 의거 사업자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지급받는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회사내에 종업원에 대한 직급별, 근속연수별 기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조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받는 경조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표에 기재되어있는 급여만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비과세소득의 범위】
①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서면1팀-275, 2005.03.09.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 봉급, 상여, 경조금, 정보비, 연구활동비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만을 제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으로 열거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경조금의 경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의 기준이 모호한데, 예규 등에서 보면 지급 받는 자의 직책과 급여 수즌 및 지급 사유별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냥 계좌이체 해주는 돈이면 몰라도 급여에 포함시켜서 들어오는거면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