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상가건물의 점포별로 업종이 정해져 분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분양계약서 상 동종업종 제한규정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가건물 점포의 분양자는 경업금지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임차한 자 역시 이러한 의무에 동의를 했다고 봅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하여, 동종업종이 동일 건물내에 입점할 경우 영업금지소송을 통해 동종업종 영업을 막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