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건물에 동종 업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옆 가계에 아이스크림 가계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름 장사인 편의점인 저로서는 엄청 화가나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네요.
이렇게 한 건물에 들어와 장사해도 되는건지
못 들어 오게할수는 없는 건지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프랜차이즈의 경우 계약상 문제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동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되거나 하진 않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가 등에 있어서 다른 경업 관계에 있는 점포를 입점을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등의 법적 절차를 하기는 어렵고 사전에 상가 입점시에 일정한 조건 즉 편의점이나 유사 업종의 점포는 상가 임대인과 추가로 들어오지 못하다도록 약정을 맺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상가건물의 점포별로 업종이 정해져 분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분양계약서 상 동종업종 제한규정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가건물 점포의 분양자는 경업금지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임차한 자 역시 이러한 의무에 동의를 했다고 봅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하여, 동종업종이 동일 건물내에 입점할 경우 영업금지소송을 통해 동종업종 영업을 막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의 경우 분양시에 업종제한을 두거나
관리단 내부규약 등에 의해서 업종제한을 두어
동종업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러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