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12일 개업신고를 했습니다
11월이랑 12월 매입,매출이 있으면 1월달에 부가가치세신고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다음 신고기간에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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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1,12월에 매입과 매출이 있으면 당연히 내년 1월에 올 하반기에 대한 부가세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출과 매입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야야 하며, 매출과 매입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1월 12일날 개업을 한경우에는 과세기간이 11월12일부터 12월31일으로
다음해 1월 25일에 부가세신고를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1.1~1.25까지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내년 5월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1월과 12월 매출과 매입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11월에 사업 개시를 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내년 1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매출 매입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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