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2년 11월12일 개업신고를 했습니다
11월이랑 12월 매입,매출이 있으면 1월달에 부가가치세신고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다음 신고기간에 해야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1.1~1.25까지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내년 5월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11월에 사업 개시를 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내년 1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매출 매입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