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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크낙새242
친근한크낙새24222.12.05

2022년 11월12일 개업신고를 했습니다

11월이랑 12월 매입,매출이 있으면 1월달에 부가가치세신고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다음 신고기간에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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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1,12월에 매입과 매출이 있으면 당연히 내년 1월에 올 하반기에 대한 부가세신고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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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출과 매입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야야 하며, 매출과 매입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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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1월 12일날 개업을 한경우에는 과세기간이 11월12일부터 12월31일으로

    다음해 1월 25일에 부가세신고를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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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1.1~1.25까지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내년 5월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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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1월과 12월 매출과 매입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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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11월에 사업 개시를 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내년 1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매출 매입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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