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4대보험업법
에 따라 매월 수령하는 급여 등에 대하여 4대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회사는 임직원 등에 대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4대보험 기관 및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매월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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