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명품 수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사업자통관으로 독일에서 명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 독일 부가세 환급, FTA 협정 인보이스 발행으로 관세면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FTA 적용을 위한 서류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독일과 한국은 한-EU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독일산 명품은 관세율 0%로 적용됩니다. FTA 협정 인보이스를 발행받으면, 관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가.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물품인 경우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나.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인 경우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물품의 총가격은 단일의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에 의하여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의 총가격(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을 기준으로 계산함.
원산지 신고서
원산지 신고서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됨.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하여야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가.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물품인 경우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나.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인 경우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물품의 총가격은 단일의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에 의하여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의 총가격(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을 기준으로 계산함.
※ 2023년 적용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4. 원산지 신고서
원산지 신고서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됨.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하여야 함
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다만, 언어는 영어본 이외에도 아래의 22개 언어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참조 :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CM"으로 표기합니다.
※ 참조 :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
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FTA특례법시행규칙 별표9 제5호(연간 일정수량을 한도로 적용되는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독일에서 명품을 구매한 경우, 해당 상품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을 위해서는 구매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수입신고서, 인보이스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국내에서 한-EU FTA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자(제조자) 또는 판매자로부터 한-EU FTA 협정문구가 기재된 인보이스를 발행 받아 수입신고 시 세관에 제출하면 면제 받을 수있으며, 물품의 가격이 6,0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한-EU FTA 협정에 따른 인증수출자여야 하며 인증수출자 번호도 함께 협정 문구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협정문구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EU preferential origin."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독일로부터 명품 수입 시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한-EU FTA 적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EU FTA의 경우 1,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생략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를 1,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원산지신고문언을 통해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매하시는 물품 가격이 6,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에 해당되며 원산지신고문언에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되어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저희가 수입하는 물품이 한-EU FTA 협정 적용 대상인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며, FTA 협정 적용 대상여부는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명품이라고만 기재해주셔서 특혜관세 여부는 확인이 어려움)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다음의 원산지신고 문언이 기재된 서류를 수취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EU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신고서에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함
※ 단순히 원산지, 인증수출자번호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 불가합니다.
- 원산지신고서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며, 따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는 적용 불가합니다.
* 송품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인도증서 등
협정에 표기되어 있는 언어별 원산지신고서 문안은 수출국가가 반드시 자국언어로 표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므로 협정에 표기되어 있는 문구를 사용하면 협정 적용 가능합니다.
※ 원산지신고문안 예시 : 영어 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인증수출자번호’ ①)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제품의 원산지’ ② preferential origin.
‘장소 및 일자’ ③
수출자 또는 신고서 작성자의 성명 및 서명 ④
- 원산지신고문안은 협정문에서 정한 바와 일치
- ①란은 ‘customs authorisation No’없이 ‘인증번호’만 기재해도 인정 (예) ~~ document (BE 74) declares that, ~~
- ③란은 해당 서류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상업송장에 발행일자가 표시되어 있으면 생략 가능
상업송장 발행일자와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기재- ④란은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생략 가능
- 원산지신고문안이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유럽에서 물품을 수입시 한-EU FTA특혜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먼저 EU국가에서 선적되어야 하며, (2)원산지결저기준을 충족한 물품이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인보이스 등 상업 서류에 아래와 같은 FTA문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6천유로 초과시에는 (1) 인증수출자번호가 필요합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소량수입 즉 6천불 이하의 경우에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영수증 + 판매자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O를 판매자가 인증수출자가 아니어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천불 초과시에는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기에 실질적으로 FTA 적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인보이스 발행 및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환급의 경우 독일 세관을 통하여 가능하며 현지에서 직접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 특송업체나 현지대행서비스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구매영수증, 수출신고필증 등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