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관세 혜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독일에서 물건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현재 수출자 측이 인증 수출자 번호 발급 중인 상황입니다.
인보이스 금액이 6,000 EUR 이하인 경우 관세 혜택을 위해,
인보이스 상 인증 수출자 관련 문구(번호 공란)는 기재 요청해둔 상태이며, 이전에는 별도 C/O 발급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원산지 증명서 발급 요청을 별도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한-EU FTA의 경우 송장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원산지증명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송장금액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번호를 요하지 않으며 원산지신고문언으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원산지신고서(증명서)의 경우 당사자와 별도 계약서에 명시지 않은 경우라면 수입 전에 별도 요청하시는 것을 권고드리며, 추후 수입 당시에는 원산지신고서를 누락하였으나, 사후적용을 통해 협정관세 적용 후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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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 - EU FTA는 원산지신고문안으로 FTA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 제품 가격이 6,000천유로 이하인 경우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하시면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인증수출자번호’ ①)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②‘제품의 원산지’ preferential origin.
③‘장소 및 일자’
④수출자 또는 신고서 작성자의 성명 및 서명
1. 인증수출자가 아니므로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작성합니다.
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서류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4. 물품가격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 이름, 수기서명 필수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EU에서 수입하는 품목에 대해 한-EU FTA 특혜 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번호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6천유로 초과인경우에만 필요하며, 인보이스 또는 패킹리스트 등 선적서류에 문구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즉, 6천유로 이하인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인증수출자번호가 없더라도 FTA적용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한-EU FTA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인 경우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하므로 별도 발급요청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산지 신고서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됨.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하여야 함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Place and date)..........................................................................................................................................................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다만, 언어는 영어본 이외에도 아래의 22개 언어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참조 :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CM"으로 표기합니다.
※ 참조 :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
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FTA특례법시행규칙 별표9 제5호(연간 일정수량을 한도로 적용되는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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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인보이스 금액이 6,000 EUR 이하인 경우 인보이스 상 인증 수출자 관련 문구(번호 공란)는 기재 요청해둔 상태로 우선 수입 신고 진행 하고 수입관부가세를 납부하시고 수출자 측의 인증 수출자 인증번호가 기재된 인보이스를 다시 발급 받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 적용 신청을 하시면 나부한 관부가세에 대한 환급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한-EU FTA의 경우 6천유로 이하 금액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인증 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원산지신고서 문구를 기재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 인증수출자 번호가 없다면 해당 번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협정적용을 위해서는 인보이스에 해당 문구를 기재하여 수출자의 서명을 해야하므로 요청은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EU FTA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구문구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하며,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건에 대해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가 필요하지만 6,000유로 이하라면 원산지 인증요건은 필요없습니다.
만약 이전에 FTA를 적용받지 않았다면 국내 법령상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내까지 사후적용이 가능한데, 이러한 경우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출자에게 이전의 수출건에 대해서도 원산지신고서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6000 EUR 이하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없이도 해당 원산지증명서 문구 기재가 가능하며, 해당 금액 이상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있어야지 문구기재가 가능합니다.
이때, 이러한 문구를 기재한 인보이스 자체가 원산지증명서이기에 해당 문구를 기재하신다면 별도의 원산지증명서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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