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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줄나비299
단아한줄나비29921.10.20

친척간 증여세 1000만원 증여시 어케되나요?

A가 B에게 1000만원 증여시

친척간에는 1000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없는것으로 보았는데..

증여를 받고나서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해 신고하라고는 하시던데요..

이게 왜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데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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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주택 등을 취득할 때에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금전 등에 대해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를 누락할수록 유리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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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어도 당연히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본인의 적법한 재산으로 인정이 되어 추후 재산취득의 자금출처조사 과정 등에서도 문제 없는 것이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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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안하시면 원래는 가산세 대상이나 납부세액이 0원이므로 그에 대한 가산세도 0원이라 그렇습니다. 다만 자금출처를 명확히 하여 국세청에 보고하는 의미로 신고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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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에서 증여하는 경우가 많고

    향후 재산 취득 자금 등 출처 소명시 증여세 신고를 해 둔것은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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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납부액이 없어도 신고해야합니다.

    친적간에는 증여재산공제가 10년간 1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해야 언제 증여했는지 알수 있고,

    또 10년내에 재차증여시 증여재산공제 없이

    그때는 증여세 납부를 해야하니까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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