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B에게 1000만원 증여시
친척간에는 1000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없는것으로 보았는데..
증여를 받고나서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해 신고하라고는 하시던데요..
이게 왜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데 신고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