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을 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촌A와 사촌B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기타친족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이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타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다른 친족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2) 동일한 증여자에게서 동일한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