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자매 증여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형제자매간에는 천만원까지는 돈을 주고 받아도 증여세가 안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헷갈리는게 예를 들어 삼형제인 경우 A가 B랑 C한테 각각 천만원씩 받아서 총 2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B한테 천만원 받은 시점에서 또 C한테 돈을 받으면 총금액이 천만원이 넘어가니 증여세를 내야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형제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본인의 기타친족(형제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두명의 형제로부터 각각 1천만원씩 증여받는 경우 나중에 받은 1천만원은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합쳐서 10년간 1천만원입니다. 증여받는 사람 입장에서 3촌이내 인척 등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각각 1천만원씩, 총 2천만원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