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확정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확정 이후 합의로 변제의사 없을 시 개인이 취할수 있는 가장

빠른 해결방법이 무엇일까요?

번거롭지만 추가비용 없이 본인이 직접 나서고 싶습니다.

법적효력이 확실히 있는것인지 확정 이후 다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등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 다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2.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방법, 사설 신용정보회사에 조회를 의뢰하는 방법 등을 취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이의 제기 가능 기간 즉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구체적으로 이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채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을 확정 받으셨다면 해당 결정문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으로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직접 압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은행예금이나 부동산, 유체동산 등에 바로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내역을 전혀 모르신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이후에 청구의의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게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