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이의 제기 가능 기간 즉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구체적으로 이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채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을 확정 받으셨다면 해당 결정문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으로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직접 압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은행예금이나 부동산, 유체동산 등에 바로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내역을 전혀 모르신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