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액으로 전자소송을 걸었고 지급명령이 나왔지만
피고가 이의신청을 해서 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주에 선고가 될텐데 뭐 결과는 볼거 없이 그대로 지급명령이 나올듯 합니다.
지급 명령이 나오더라도 아마 피고는 항소를 하거나 안주려고 할텐데
제가 할 수 있는건 어떤게 있을까요?
막연하지만 지급명령이 나온 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절차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다면, 지급명령절차는 종료되고 민사본안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번주 선고라면 그 동안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선고를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가 이의신청하였다면 재판이 된 것으로 보이며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이 된다면(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여 환가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항소를 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집행을 청구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피고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상대로 가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