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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밀잠자리262
하얀밀잠자리26221.01.21

채무를 갚지않는 자에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나요?

형사 외에 민사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궁금합니다.

압류하는 것이 최선인가요? 그리고 만약 채무자가 소송을 취하해달라할 경우 갚겠다는 각서를 받고싶은데 법적으로 인정도 받고싶습니다.

공증사무소같은 곳에 가서 공증서? 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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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에 대해서 미변제시에 단순히 이행 각서 등만을 받는 것은 또 다른 소송을 하여야 하고 실제

    금전을 반환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미리 집행 가능한 재산을 미리 파악하여 놓고 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공증을 받을 것이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서 추후 바로 집행을 할 수 있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채무자가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변제를 받고 취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를 취하하면 소송비용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고, 공증을 받는 것도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