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갚지않는 자에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나요?
형사 외에 민사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궁금합니다.
압류하는 것이 최선인가요? 그리고 만약 채무자가 소송을 취하해달라할 경우 갚겠다는 각서를 받고싶은데 법적으로 인정도 받고싶습니다.
공증사무소같은 곳에 가서 공증서? 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에 대해서 미변제시에 단순히 이행 각서 등만을 받는 것은 또 다른 소송을 하여야 하고 실제
금전을 반환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미리 집행 가능한 재산을 미리 파악하여 놓고 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공증을 받을 것이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서 추후 바로 집행을 할 수 있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채무자가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변제를 받고 취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를 취하하면 소송비용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고, 공증을 받는 것도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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