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취업 분야 지식답변자 마성의혼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인 사항은 먼저 답변하신분이 자세히 안내하였기에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자이신 라드뮤지션님이 회사업무 당시 회사 영업비밀에 접근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관련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추후 동종업계 이직시 기존 회사에 현저한 피해를 유발할수 있을시에만 회사에서 고소 및 고발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비밀에는 개인의 능력(사무적인 능력, 개인의 노력에 의한 업무 노하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업비밀(공공연히 알려져있지 아니하고,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것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판례로 나오는 사례는 특정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연구원이 동종업계로 이직하여 해당 특정기술을 제공하여 기존 회사에 막대한 피해 발생을 유발한 경유 같은것입니다.
따라사 일반 사무직이나 단순 생산직의 경우 알고 있는 업무지식이 영업비밀이 아닌이상 동종업계 이직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헌법상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권리가 있고 구직을 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보다 우선됩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회사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업무를 보유한 자에 한해서만 동종업계이직을 금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영업비밀 준수 의무 만큼 회사도 영업비밀은 역할에 따라 제한하고 사전명시하는등 다양한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에 속하지 못하는 등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일반업무를 하셨다면 회사가 고소한다해도 조금 귀찮아지는게 있을지언정 법적으로 큰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