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작성하는 서약서 법적 효력이 있나요?
제 상사가 퇴직하여 관련서류 준비해주는데 1년간 동종업계 입사하지않는다는 조항으로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전 이해가 되질않는데 이거를 작성한다하여 동종업계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수가있나요?
어차피 경력살려서 동종업계 다 취업할텐데 왜 이런 서약서를 받는걸까요?
혹시 동종업계 입사한거 회사가알면 법적조치를 할수가 있는걸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취업 분야 지식답변자 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질문자 님께서 진문하신 경우를 보면 퇴사후 사내 정보가 빠져나갈 것을 우려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사시 근로 계약서를 보면 '근로자는 근무 중 취득한 회사의 경영상의 정보 등 일체의 기밀을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타인에게 누설 하여서도 안되며, 동종 업계로의 이직은 3년간 금지한다. 상기 사항의 위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이런 조항도 있을것입니다.
없다면 퇴사시 말씀하신대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 하는 것 입니다.
같은 업계에 거래처나 담당했던 부서의 사내 기밀이나 이런 것들의 누출을 막으려는 방법이죠.
실제 판례상 동종업계 취업 제한은 대체로 1년 정도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비밀을 가지고 나가서 다른 업체와 거래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업무상 배임죄, 부정경쟁방지법, 업무방해죄 등의 죄책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취업 분야 지식답변자 마성의혼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인 사항은 먼저 답변하신분이 자세히 안내하였기에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자이신 라드뮤지션님이 회사업무 당시 회사 영업비밀에 접근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관련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추후 동종업계 이직시 기존 회사에 현저한 피해를 유발할수 있을시에만 회사에서 고소 및 고발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비밀에는 개인의 능력(사무적인 능력, 개인의 노력에 의한 업무 노하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업비밀(공공연히 알려져있지 아니하고,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것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판례로 나오는 사례는 특정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연구원이 동종업계로 이직하여 해당 특정기술을 제공하여 기존 회사에 막대한 피해 발생을 유발한 경유 같은것입니다.
따라사 일반 사무직이나 단순 생산직의 경우 알고 있는 업무지식이 영업비밀이 아닌이상 동종업계 이직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헌법상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권리가 있고 구직을 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보다 우선됩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회사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업무를 보유한 자에 한해서만 동종업계이직을 금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영업비밀 준수 의무 만큼 회사도 영업비밀은 역할에 따라 제한하고 사전명시하는등 다양한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에 속하지 못하는 등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일반업무를 하셨다면 회사가 고소한다해도 조금 귀찮아지는게 있을지언정 법적으로 큰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