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산뜻한망둥어136
산뜻한망둥어13623.09.11

퇴직자 서약서 내용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수습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퇴직자 서약서 작성을 요청하였는데 내용중 동종 업계에 고용 관계를 맺거나 업무, 자문 또는 기타 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이 내용이 법적으로 괜찮은지, 거부하여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해당 서약서 작성에 협조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해당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영업비밀보호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업금지의무 부과는 무효입니다. 심지어, 3개월 정도에 불과한 수습기간을 보낸 근로자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업에 종사하시는지 알 수는 없으나 해당 조항은 선생님의 헌법상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거부하셔도 괜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가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알 리는 없으니 해당 서약서에 서명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퇴사하는 상황에 굳이 서명을 해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는 아닙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서약서의 내용은 그 자체로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내용이 법적으로 괜찮은지, 거부하여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 통상의 경업금지에 관한 약정을 맺는 것이며, 근로자가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여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의무를 서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여부, 퇴직경위, 경업금지로 인한 대가, 경업금지 기간, 퇴직 전 지위, 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수습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경업금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되며 거부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약서의 내용에 질문자님이 무조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내용이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것을 경업금지약정이라고 하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회사에서는 대상조치로서 금전적인 대가를 주고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다만,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반드시 법률적으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경업금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됩니다.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1.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2. 대상자의 퇴직 전 지위, 3.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4. 대상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5. 퇴직 경위,6.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경업금지약정을 거부하더라도 기업의 정보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보호하는 정보라면 제한이 가능합니다. 판례에서도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해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