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것을 경업금지약정이라고 하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회사에서는 대상조치로서 금전적인 대가를 주고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다만,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반드시 법률적으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경업금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됩니다.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1.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2. 대상자의 퇴직 전 지위, 3.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4. 대상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5. 퇴직 경위,6.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경업금지약정을 거부하더라도 기업의 정보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보호하는 정보라면 제한이 가능합니다. 판례에서도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해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