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퇴직자 서약서 작성을 요청하였는데 내용중 동종 업계에 고용 관계를 맺거나 업무, 자문 또는 기타 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이 내용이 법적으로 괜찮은지, 거부하여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