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계 이직 관련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근무한지 8년차입니다
입사시 많은 서류에 싸인을 했죠
그중에 생각이나는게 퇴사시 3년간 동종업계 이직 하면안된다는 서류가따로있고 싸인을한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1.저가 근무하다가 사직서를 내고 동종업계를 갔습니다
이러면 법적 효력이발생하는가요?
2. 만약 법적효력이 있다고 가정하에 스스로 퇴사시 말고 회사에서 권고사직 및 짤렸을경우 법적효력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지나치게 행위를 강제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동종업계에 관하여 경우에 따라 매우 특수한 연구 개발 직이고 해당 사안에 동의를 하고 이에 따른 보상이나 기타
회사에서 처우 등의 혜택 등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동종 이직 등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위 3년의 제한은 다소 과중한 제한으로 볼 수 있어서 무효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직금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통상 대기업에서 1년에서 2년간 퇴직후 동종 및 경쟁 업체 전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정의 효력에 대해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법 1997. 6. 17., 자, 97카합758, 결정
【판결요지】
[1]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전직금지약정은 일종의 경업금지약정으로서, 그 체결된 배경이나 그 내용 및 기간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공서양속 위반으로 볼 수 없다.
[2] 경업금지약정의 목적이 피용자로 하여금 퇴사 후 그가 취직 중 알게 된 판매 방법 등에 관한 정보 및 고객 명단 등을 이용하여 동종의 영업 분야에서 일하거나 다른 경쟁 판매회사 등에 취업함으로써 결국 그가 소속했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 금지기간이 1년으로서 그 피용자에게 과도한 제약이 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약정을 유효하다고 한 사례.서울중앙지법 2008. 3. 19., 자, 2007카합3903, 결정
【판결요지】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상(代償)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이에 해당한다.[2] 담수 및 발전 사업 분야에서 수십 년간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에서 관련 공사를 수주·시행해 온 甲회사가 이 분야의 업무수행자들과 근무기간 계속중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어떤 국가, 지역에서도 위 회사와 동종업체 혹은 경쟁업체로 전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이들이 퇴사하여 새로이 위 사업 분야에 진출한 경쟁업체인 乙회사로 전직하자 위 약정에 기하여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경영금지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
따라서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에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무효다 유효다라고는 할 수 없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상(代償)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우선 3년은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여러 다른 사정들을 감안해보아야 하겠지만 그렇다해도 3년은 장기이므로 그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일부 기간(예를 들면 6개월이나 1년 등)만 유효하다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더불어 위 판결을 보면 "근로자의 퇴직 경위"도 고려사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의에 의한 사직의 경우가 아니라 해고나 권고사직의 경우라면 3년의 전직금지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는데 더 긍정적인 요소로는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경우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약정이 유효하다해도 해고의 경우까지 적용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적 효력이 있으나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셔야합니다.
2. 계약서 해석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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