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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한반달곰261
이번에 결정세액이 0원이여서 신청한 월세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것을 내년에 다시 신청해도 공제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미 신청해서 불가능한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액공제는 과세기간(1.1~12.31) 별로 적용되는 것으로 2022년에 결정세액이 "0"이어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2023년으로 이월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적용되는 세액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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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다음연도에 이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2년 월세 지출액은 세액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