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세액이 0원이여서 신청한 월세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것을 내년에 다시 신청해도 공제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미 신청해서 불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액공제는 과세기간(1.1~12.31) 별로 적용되는 것으로 2022년에 결정세액이 "0"이어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2023년으로 이월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적용되는 세액공제입니다.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다음연도에 이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2년 월세 지출액은 세액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