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죽은사람을 상대로 욕설등을 하게되면 유족들에게 고소당할 수 있나요?
실제 사실을 말해도 죄가 되는건지 아니면 거짓으로 꾸며낸 말만 해당 되는지요?
그리고 명예훼손죄와 사자명예훼손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형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명예훼손은 사람(즉, 살아있는 자)을 상대로 함에 반해 사자명예훼손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함에 그 차이가 있고,
또한 명예훼손은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반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만 처벌이 됨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만 처벌이 됩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8411 판결
[1] 역사적 인물을 모델로 한 드라마(즉, 역사드라마)가 그 소재가 된 역사적 인물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신빙성, 예술적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해 달성되는 가치의 이익형량은 물론 역사드라마의 특성에 따르는 여러 사정과 드라마의 주된 제작목적, 드라마에 등장하는 역사적 인물과 사건이 이야기의 중심인지 배경인지 여부, 실존인물에 의한 역사적 사실과 가상인물에 의한 허구적 이야기가 드라마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드라마상에서 실존인물과 가상인물이 결합된 구조와 방식, 묘사된 사실이 이야기 전개상 상당한 정도 허구로 승화되어 시청자의 입장에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오해되지 않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만 한다.
[2] 역사드라마 ‘서울 1945’의 특정 장면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망인(亡人)인 이승만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따라서 사실의 적시가 없는 단순 모욕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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