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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바다표범295
엉뚱한바다표범29523.05.09

월세/전세 자취를 하면 세대주 분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직 직장이 없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 준비중인 아직 만 30세가 넘지 않은 취준생입니다.

현재는 친형 집에서 같이 지내고 있고, 거주지는 부모님 집으로 되어있습니다.

친형집을 나와 자취를 계획중에 있는데,


1.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세나 전세로 따로 나가 살면 세대주 분리가 가능한가요?

2. 만 30세 이전은 세대주 분리 인정 되려면 기준 소득 40퍼 이상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도 소득으로 인정을 해주는 건가요?

3. 만약에 아르바이트도 없이 자취를 한다고 나갔을 경우에는 만 30세가 되지 않아서 세대주 분리가 안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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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 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 조건은 30세이상인 경우나 중위소득 40% 넘는 소득이 있거나,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만 30세 미만이라도 소득이 증빙이 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30세 이상 성인이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가 됩니다.

    세대 분리는 할 수 있으나 청약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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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소득인정 됩니다. 혼자거주하시며 세대주여야 하고 소득기준을 충족하시면 독립적인 세대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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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 분리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세대주가 되는 요건에 소득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무직자도 독립하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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