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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세대분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이 아래와 같은데 자취 중인 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들어가면 부모님과 세대 분리가 되는 것일까요?

(만 29세이고 5월에 만 30세가 됩니다)

1. 25년 1월부터 대기업 입사 후 일하기 시작

2. 25년 6월부터 동생 자취방에 동거인으로 거주

3. 25년 12월 30일에 빌라 한 호 매매(취득). 임대사업자 승계 조건으로 매매 하여 현재 임대사업자 신분

4. 26년 1월 말 경에 동생 방에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 부모님 집 (1주택) 에 전입신고하면 2주택 으로 되니,

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부모님이 1주택을 20년째 유지하고 계신데, 2주택이 안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세대분리는 이미 가능하고,

    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면 부모님 세대와는 완전히 분리됩니다

    그 경우 부모님은 여전히 1주택, 질문자님은 본인 명의 1주택으로 봅니다

    세대분리를 하시는것이 안전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동일세대가 구성이되면 세대가 묶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시 1세대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세대분리는 단순히 주소지를 다르게 하는 것외에 만30세이상이거나 기혼인 경우 그리고 독립생활이 가능한 일정소득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회시취업 후 1년이 다 되었기에 근로원천소득증빙등의 자료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세대분리신청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부모와 떨어져서 빌라흘 구입 후 이사 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1가구 2주택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님도 1가구 1주택자이며 본인도 1가구 1주택자입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가눙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는 전입신고를 어디로 하느냐와 세대 편입 형태로 결정되며 친구집에 동거인으로 들어가도 별도세대로 전입 처리하면 부모님 세대와는 분리로 잡힐 수 있습니다. 부모님 1주택이 2주택이 되는지를 걱정하신 취지는 주택수 산정 기준을 다시 보셔야 하는데 부모님 주택수는 부모님 세대기준이고 본인이 별도세대면 부모님 세대 주택수에는 직접 합산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강점은 현재 대기업에 재직 중이시므로 중위소득 40$ 이상의 독립된 소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분리세대로 인정받으려면 실직적 분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무서에서는 단순히 주소만 옮긴 위장전입인지, 아니면 실제로 부모님과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사는지를 봅니다.

    친구분이 세대주일 경우 돈을 내지않고 산다면 무상거주확인서 등을 작성해 두시고 만약 원세를 낸다면 이체 내역 등 실제 거주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를 승계하셨다면 그곳에는 실입주가 안될테니 새로운 주거 공간을 확보하셔서

    그곳에 전입신고하면 무엇보다 깔금하겠죠?

    다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위 방법으로 잘 대처하세요

    임대사업자를 낸 주택에 전입하면 건물분의 부가세 뿐아니라 과태료도 폭탄으로 맞으니 함부로 전입신고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재직 중이셔서 독립된 생계 유지가 가능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시기 때문에 만 30세 이전이라도 친구분의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신다면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는 데에는 무리가 없구요. 이렇게 주소를 옮기고 실제로 거주하신다면 부모님과는 별도 세대로 분류돼서 부모님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식적인 전입이 아니라 실제 거주가 전제되어야 나중에 세무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이 점만 유의하시면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지키기 위해 질문자님을 세대분리 상태로 유지하려는 판단은 매우 현명한 결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소득 요건을 갖추면 부모님과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맞춘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친구 집 '동거인' 전입 시 세대분리 여부

    • 세무상 원칙: 주민등록법상 동거인으로 들어가면 부모님과 주소지가 달라지므로 형식적인 세대분리는 완료됩니다.

    • 실질적 요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 '세대'란 주소지가 다른 것뿐만 아니라 독립된 생계를 꾸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곧 만 30세가 되시므로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 소득 요건: 대기업에 재직 중이시므로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 요건을 충분히 충족합니다.

      • 따라서 친구 집으로 전입하면 부모님과 별도 세대가 되어, 부모님은 계속해서 1주택자 신분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2. 취득세 및 양도세 주의사항

    • 25년 12월 빌라 취득 시: 이미 빌라를 취득하셨을 때 동생 집(별도 세대)에 계셨으므로, 취득 시점에도 부모님과 1세대로 묶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 부모님 집 전입 절대 금지: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 '1세대 2주택'이 되어 부모님이 집을 파실 때 수억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실무적 조언: '친구 집' 전입 시 챙길 점

    • 임대인의 동의: 친구가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다면, 집주인(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대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친구가 자가이거나 임대인의 양해가 있다면 무관합니다.

    • 실거주 입증: 세무서에서는 간혹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합니다. 친구 집에 실제로 거주하며 공과금을 나누어 내거나, 친구 집 근처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흔적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임대사업자 유지: 현재 승계받은 임대사업자 의무(임대료 5% 상한 등)를 잘 이행하셔야 나중에 본인 빌라를 팔 때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5월에 만 30세가 되시고 대기업 소득이 있으시므로, 친구 집으로 전입신고(동거인)를 하시면 부모님과 완벽히 세대 분리가 됩니다. 부모님의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안전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면 부모님과 세대 분리가 되기 때문에 독립 세대로 인정 받아 부모님이 현재 소유한 1주택이 2주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 친구 집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부모님과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법상 동거인은 세대주와 혈연관계가 없는 가구원으로 분류되므로 부모님 세대에 포함되지 않아 1가구 2주택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대기업에 재직하며 소득이 있고 만 30세에 가까운 나이이므로 독립된 세대주로서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30세 미만일 경우 전입신고를 따로 해서 주민등록상 별도로 등재가 되면 되고 또한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하게 되고 또한 30세가 되면 소득과 관계없이 전입신고만 따른 곳으로 하게 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친구집으로 동거인 전입 신고를 하시게 되면 부모님과는 세대분리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