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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일찍자는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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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일 퇴사통보후 사내규정으로 급여삭감과 파출부비용을 뗀대요

오늘이 출근일인데 직전일 23시~24시 사이에 쾨사통보를 했습니다

*근무 스케쥴이 1일치씩 나옴

이번주 남은 근무를 소화하지 않고 퇴사통보후 출근을 안했습니다 (상대방이 카톡을 읽은후 답장x)

근데 매장에서 제 남은 스케쥴만큼 파출부를 불러서 근무시킬거라서 남은 스케줄만큼의 파출부비용+사내규정에 따라 급여삭감 후 급여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삭감된 급여를 받아도 그냥 받아드려야하나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고

사내규정으로 당일퇴사통보시 급여삭감이라던가 하는 패널티가 있다는걸 안내받은적이 없습니다…

당일퇴사는 잘못했지만 안내받지도 못했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인데 급여삭감+파출부비용 만큼 월급에서 제하고 지급해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회사가 임의로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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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바, 설사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그 배상액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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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일한 일자 및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파출부 비용 및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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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 통보를 하더라도 급여를 임의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 전액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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