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전일 퇴사통보후 사내규정으로 급여삭감과 파출부비용을 뗀대요
오늘이 출근일인데 직전일 23시~24시 사이에 쾨사통보를 했습니다
*근무 스케쥴이 1일치씩 나옴
이번주 남은 근무를 소화하지 않고 퇴사통보후 출근을 안했습니다 (상대방이 카톡을 읽은후 답장x)
근데 매장에서 제 남은 스케쥴만큼 파출부를 불러서 근무시킬거라서 남은 스케줄만큼의 파출부비용+사내규정에 따라 급여삭감 후 급여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삭감된 급여를 받아도 그냥 받아드려야하나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고
사내규정으로 당일퇴사통보시 급여삭감이라던가 하는 패널티가 있다는걸 안내받은적이 없습니다…
당일퇴사는 잘못했지만 안내받지도 못했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인데 급여삭감+파출부비용 만큼 월급에서 제하고 지급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