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음서제도가 최초로 시행된 사례는 5품 이상의 관원에게 지급한 997년(목종 즉위년)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18세 이상이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훨씬 이른 나이부터 음서를 받았으며 15세 무렵 실제 관직에 임용되기도 하였다고 하지요. 또한 이미 관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품계를 올려 주는 방식도 있었다고 합니다.음서를 지급하는 기준 관품이나 지급 대상은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었다고 하구요. 음서를 지급하는 대상은 친 아들이 가장 우선권이 있었으며, 아들이 없을 경우 조카, 사위, 친 손자와 외 손자, 양자 등의 순으로 지급 받을 수 있었다고 하지요.조선 시기에도 음서 제도는 계승되었으나 그 범위가 제한되어, 음서를 통한 관직 진출이 크게 축소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