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 · 조선 시대의 관직 임용 제도로, 문음(門蔭)이라고도 한다. 고려 시대에는 997년(목종 즉위년)에 제정되었다. 아버지가 5품 이상의 관리이면, 그 아들이 과거에 응시하지 않아도 관직에 등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공음전(국가로부터 지급받은 토지) 제도와 함께 고려 사회가 혈통과 신분을 중시하는 귀족 사회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 시대에는 과거제가 보다 중요시되었고, 음서로 등용된 자는 스스로도 이를 부끄럽게 여겼다. 이는 조선 사회가 실력 중심의 사대부 사회였기 때문이었다.
출처 : Basic 중학생을 위한 국사 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