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빠른사마귀275
빠른사마귀27523.06.21

집주인이 우리집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는데 해줘도 되나요?

정확히 말하면 아내분을 저희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되냐고 하셨는데 해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불이익이 없게 불편하지않게 거절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럴싸한 핑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거주를 안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위장전입으로써 위법 행위입니다.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단순히 양해를 요청한다면 거절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왜 임차인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거절하는 순간 불편은 당연한 겁니다. 불편하지 않으려고 임대인을 임차인 주택으로 전입신고하면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및 보증금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거절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장전입하여 어떠한 해택을 보려는것 같습니다. 어떠한 목적인지는 모르나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아내분이 임차인집으로 전입신고하면

    동거인 세대의 세대주가 됩니다.

    크게 문제될것은 없어보이나 적당한 핑계후 거절하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