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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친라612
똘똘한친라61223.04.01

이상황에서 전입신고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재 저는 부모님 명의 아파트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무주택자인 아내와 함께 아내명의의 전세집에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아내 집으로 전입신고시 둘다 1주택자로 되거나

세금쪽으로 불이익을 줄까봐 전입신고 안하고 살고있는데요

부모님은 전입신고 하시라하고 아내는 전입신고 왜하냐 하는데

어떻게 좋게 풀어갈수있을지 고민입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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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남편이 어머니주택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면 남편은 유주택자입니다. 또한 아내가 무주택자로 세대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남편이 유주택자이므로 부부는 이미 1세대 1주택자로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명의 아파트 지분이면 부모님과 공동으로 지분등기 한 건가요?

    지분등기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입니다. 부부는 주소를 달리하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내분 전입신고한 전세집에 동거인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두분 모두 무주택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