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세입자이고 집주인이 전화가와서 몇 달간만 저희가 살고있는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세금 내기 아까워서 위장전입을 하는 것 같은데,
청약신청이나 건강보험료등의 저희가 받을 불이익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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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최대 징역 3년 이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탈세행위에 공범으로 협력했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