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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비쿠냐63
포근한비쿠냐6321.03.21

집주인이 전입신고 한다고 합니다. 괜찮나요?

저는세입자이고 집주인이 전화가와서 몇 달간만 저희가 살고있는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세금 내기 아까워서 위장전입을 하는 것 같은데,

청약신청이나 건강보험료등의 저희가 받을 불이익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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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최대 징역 3년 이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탈세행위에 공범으로 협력했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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