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 유형D 간편장부는 어찌 신고 하나요?
사업자없는 일용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국세청에서 안내문자가 왔습니다.
작년에는 종합소득세 f유형으로 단순경비율 기준으로 신고가 되었는데, 올해 안내문자는 단독 D유형 간편장부제출에 기준경비율 적용으로되었더라고요.
소득금액은 18,939,000 이고, 주요원천징수의무자는 ㅁㅇ외 1로 되어 있더라고요. 직접 홈텍스 통해서 신고하려는데, 어려운점이 많을까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 받을때에 배우자가 작년에 근로소득자로 중도퇴직하여 근로소득 신고가 3백 7십만원 신고가 되었는데, 퇴직소득도 있습니다.회사에서 중도퇴직 연말정산이 되었을테니 인적사항 배우자 기본공제는 안되는 것이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를 공제하고 받으시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신 것으로 보이시며,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확실하게 계산하고 싶으시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홈택스에 안내된 내용에 따라 전자신고하시거나 ARS를 통한 유선안내로 세금신고 진행가능하십니다.
기본공제의 경우 2020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시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셔야만 공제가 가능한데, 퇴직소득도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퇴직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을 초과하셨으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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