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파트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후에 양도를 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지, 5년 이후에 양도한다고 하여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 · 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 재개발 · 재건축 공사기간 + 완공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