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 후 5년 이상 보유해야지만 양도세가 안나온다고 알고있습니다
아파트 증여 후 재건축시 멸실 기간도 보유기간으로 인정해주나요?
지식인이나 다른곳에서 찾아봤는데도 알 수가 없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