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 후 재건축시 멸실 기간도 보유기간으로 인정해주나요?
아파트 증여 후 5년 이상 보유해야지만 양도세가 안나온다고 알고있습니다
아파트 증여 후 재건축시 멸실 기간도 보유기간으로 인정해주나요?
지식인이나 다른곳에서 찾아봤는데도 알 수가 없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파트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후에 양도를 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지, 5년 이후에 양도한다고 하여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 · 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 재개발 · 재건축 공사기간 + 완공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 그대로 보유입니다. 건물이 멸실되었더라도 멸실 된 후의 상태로 계속 보유 중이신 것이고 별도로 멸실된 기간을 차감한다는 규정이 있지는 않으므로 보유기간으로 인정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증여 후 재건축시, 관리처분승인계획에 의해서 취득한 아파트는 멸실된 주택 취득일이므로 준공 후 아파트 양도한다고 하여도 보유기간에 포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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