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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5.11

부동산 장기보유 특별공제 문의 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아 3년 정도 지나서 완공되어 입주하고 2년 경과 후에 매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주택자로 비과세 해택을 못보는 조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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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이한 경우 입주는 먼저되고, 등기 이전은 나중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 이 시점이 어긋나서 세금 많이 낸 사람이 있습니다.

    즉, 실거주도 2년 확실히 하고, 소유권 이전한지 2년도 확실히 지났는지 확인하시고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확실하게는 세무사와 필히 꼭 먼저 상담해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조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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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2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합니다.

    조정지역은 규제가 들어왔다가 풀려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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