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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나날22.11.25

아파트 증여를 받았는데 5년 이내에 재건축이 시행되면???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5년 이내에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3년의 재건축공사를 시행하였고 준공된 후 새 아파트를 받아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

아직 매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매도하게 되면 증여 수증 5년 이내 재건축이 시행된 것 때문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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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아파트가 재건축 시행된것 때문이 아니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이월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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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등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기의 내용과 관련하여 국세청 예규(서일 46014-11414, 2002.10.25.)에 따르면

    '배우자 등 이월과세 적용시 증여 당시에는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였으나 양도 당시에는 그 자산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입주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따라서, 상기의 국세청 예규를 참고로 해석하자면 주택재건축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 신축 아파트로 전환되어 계속 보유시에는 이월과세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센한 것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 에 전화하여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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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를 충족한다면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재건축은 양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월과세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실제로 양도할 때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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