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등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기의 내용과 관련하여 국세청 예규(서일 46014-11414, 2002.10.25.)에 따르면
'배우자 등 이월과세 적용시 증여 당시에는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였으나 양도 당시에는 그 자산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입주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따라서, 상기의 국세청 예규를 참고로 해석하자면 주택재건축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 신축 아파트로 전환되어 계속 보유시에는 이월과세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센한 것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 에 전화하여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