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십습니다
서울시가 12월1일 부터 4대문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5등급 차량에 속하는 대상을 알고 싶습니다. 단순히 노후 경유차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데요...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대상 차종, 연식, 개선 방법 등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9조(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환경부장관은 수도권지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2. 자동차 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①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개 등급 이내로 정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측정한 배출가스 차이의 정도
2.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의 연도별 기준간 차이의 정도
3.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종류 및 환경상 위해의 정도
② 제1항에 따른 배출등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와 연료별로 각각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이 환경부고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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