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던 집을 전세를 끼고 다른 분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곧 전세가 만기가 되면 이집을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집안에 있는 기본 물건들에 대해서 낚서나 파손이 있다면 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그분이 집을 구매하기 전부터 고장이 나있던 물건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