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수 있도록 그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또한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에 대해 하자나 물품의 훼손, 배관의 누수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수리를 의뢰 하여야 합니다. 쌍방간에 분쟁이 예상되는 것은 미리 현황사진을 찍어 증거로 남기시고, 생활상의 노후화로 인한 것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 할 것입니다.
예전부터 고장이 나 있던 것은 만기 이사전에에라도 미리 이야기를 하셔서, 상호간에 분쟁이 없도록 정리를 해 두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