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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심심한딩고191
심심한딩고191
23.04.26

전세계약 종료후 계약서 특약에 따른 원상복구금액 의견 부탁드립니다

2년 5개월간의 전세계약이 며칠후 종료예정이라 집을 정리하고있는데요.

집주인분이 좀 깐깐한데, 집을 한번보고는 수리비가 많이나가겠다고 혹시모르니 보증금에서 100~200만원

제외하고 선지급후, 방상태보고 나머지 금액을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보기엔 자연노후가 대부분이고, 제가 고가의 물건을 고장낸것도 없는데 보증금을 너무 많이빼고 정산하겟다는게

바가지를 씌우려는것 같아서 고민이 됩니다.

방은 제가 지금 청소는 하고있지만, 제가 청소를 잘 못해서 집주인 입장에서방 상태가 불만족스럽다고 한다면,

계약서 특약에 적혀있는 청소비 10만원은 부담할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사항에 대해서도 청구를 하려한다면, 저도 어느정도 관련 지식이 있어야 대처를 할텐데

관련지식이 별로 없어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제는 실물을 직접보고 상황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적혀있는 특약사항입니다.

옵션에 에이컨,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신발장, 티비다이 파손시 원상복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중 파손이 있는 것들 사진입니다.

1. 인덕션 후드 - 안에 기름때가 낌

이 기름때는 그냥 사용하다보면 일반적으로 끼게될것같아 제게는 책임이 별로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2. TV 다이

서랍장 하나가 레일이 휘어서 잘안껴집니다. 이것은 원상복구요청을 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3. 에어컨

저 에어컨 하단 판부분에 가운데 고정하는 부분이 부셔져서 저렇게 수평이 안맞게 고정되어있습니다.

제가 여름에 에어컨 필터청소하면서 분해하다가 부셔졌어요.

* 결론은 전세계약 종료시 제가 청소비 10만원을 제외하고 추가로 더 집주인에게 지불해야할 금액이 있는지,

있다면 각 항목당 어느정도인지 대충이라도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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