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끝나고 나갈때 하자 생기면 전세금에서 빼고주나여?
안녕하세요
전세 만기가ㅜ되서 나갈때요
만약 세입자 잘못으로 집에 하자가 생기면 세입자가 뮬어줘야 하나요?
못물어준다 하면 전세금에서 빼고 주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의 주요구성부분의 중대한 하자 벽갈라짐, 누수, 배관막힘, 건물구조상 곰팡이 등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서 수리를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 노후화에 따른 벽지 변색(장롱 뒤 변색, 액자 뒤 변색, 햇빛에 의한 변색)은 임차인이 도배 비용을 지불하지 읺아도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작은 장판 기스나 찍힘도 장판교체에 임차인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계약서 특약사항에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수리 및 교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수리 또는 교체 비용처리에 대해서 협의해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후 나몰라라하는 임차인이 있다보니 수리가 끝나고 보증금에서 수리비용을 제외하고 반환하려고 합니다.
보증금에서 수리비용을 제외하고 반환하면 안 되고 따로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수리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따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면 번거로우니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보증금에서 수리비용을 제외하고 반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세금은 보증금의 성격이때문입니다.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만기시에 보증금 반환의 경우 임의대로 보수비용등을 차감하고 반환할수는 없습니다. 즉 임차인이 잘못으로 파손,훼손이 있다면 그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적용하여 비용을 청구할수 있지만 ,그 비용등은 임차인과 협의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인 마음대로 보증금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합의된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서는 차감후 반환이 가능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가 크면 원상복구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고쳐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가 협의가 되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뺄수는,없습니다
서로가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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