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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9.02

하자의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나요?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하자의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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