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그대로 입니다. 시설물 하자에 대한 시공사의 이행 거부로 소송에 들어갔고 이에 대해서 판결금을 받았으면 동일한 건에 대해서 청구했던 하자보증보험의 보험금은 취소해야 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보험금과 판결을 받으신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으로서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졌다면
보험금에 대하여는 지급받으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