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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하니1
요양병원에서 자격증 있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를 업체를 통해 고용해 제공하는 기본 돌봄 서비스는 보험 적용이 되어 공단에서 환급되지만(작년9월에는 2024년도 병원비중 600만원환급 받음)
병원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고용한 외부 간병인은 비급여라 공단 환급이 되지 않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꽤장엄한코끼리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요양병원이 병원 소속 또는 계약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를 통해 제공하는 기본 간병, 돌봄 서비스는 요양 병원 입원 급여에 포함되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공단 정산, 환급이 됩니다. 반면 병원과 무관하게 보호자가 개인적으로 외부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는 비급여에 해당해서 건강보험공단이나 장기요양보험에서 환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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