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이면서 부동산임대소득(비주거용, 소규모사업자)이 있습니다
추계 단순경비율로 내년에 종소세 신고예정입니다만, 종소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건강보험료, 재산세, 대출이자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강보험료는 직장연말정산 시 공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출이자는 없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도 직장연말정산시 소득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 제 재산세의 총합이,
추계 단순경비율로 산출되는 금액보다 적다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을지요?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하여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