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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ton2a
Ashton2a23.10.3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시 종소세 신고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이면서 부동산임대소득(비주거용, 소규모사업자)이 있습니다

추계 단순경비율로 내년에 종소세 신고예정입니다만, 종소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건강보험료, 재산세, 대출이자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강보험료는 직장연말정산 시 공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출이자는 없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도 직장연말정산시 소득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 제 재산세의 총합이,

추계 단순경비율로 산출되는 금액보다 적다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을지요?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하여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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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실제 필요경비인 재산세나 수리비, 중개수수료, 건물화재보험료 등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경비보다 작다면 추계신고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시에는 건물 감가상각비, 토지 및 건물분 재산세, 수리비, 중개수수료, 해당 부동산 취득시의 금융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세무신고 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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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부작성시 경비 vs 추계신고시 경비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