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시 종소세 신고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이면서 부동산임대소득(비주거용, 소규모사업자)이 있습니다
추계 단순경비율로 내년에 종소세 신고예정입니다만, 종소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건강보험료, 재산세, 대출이자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강보험료는 직장연말정산 시 공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출이자는 없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도 직장연말정산시 소득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 제 재산세의 총합이,
추계 단순경비율로 산출되는 금액보다 적다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을지요?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하여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실제 필요경비인 재산세나 수리비, 중개수수료, 건물화재보험료 등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경비보다 작다면 추계신고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시에는 건물 감가상각비, 토지 및 건물분 재산세, 수리비, 중개수수료, 해당 부동산 취득시의 금융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세무신고 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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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부작성시 경비 vs 추계신고시 경비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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