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봉 대비 300만원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 후, 영수증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배우자의 어머니는 현재 저의 부양가족이 아니긴한데, 이럴 경우에도 제가 연말정산 시,
어머님이 지불하셨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저도 연말정산 헤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먼저,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의 어머니가 부양가족이 아닌 이유가 실제 부양하고 있지만 나이요건이나 소득요건의 불충족이라면 공제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올라 있어 본인의 부양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