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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원숭이189
순박한원숭이18921.03.22

신용불량자 급여압류안되는 최저생계비는 얼마인가요??

신용불량자라서 어디 쉽게 취업도 안되는분인데..

회사에서 어느정도 금액까지 신고하면 급여압류가 안될까요??

가족수에 따라 다르다고 들었는데 1인~5인정도 기준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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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 금지 채권에서 민사집행법에서 압류를 금지하는 범위는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초과하여 이를 압류 할 수는 없고 이를 압류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에 대해서 범위 변경 신청으로 최저생계비 상당의 금원에 대해서 압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가지고 적절히 대응 해 볼 수 있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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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3. 5.>

    개인별 계좌금액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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