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중 한명이 채무로 급여압류를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급여압류를 받아도 지방세, 소득세, 4대보험을 제외하고 185만원 은 보호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다니는 회사에서는 이 185만원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제외한 금액을 받을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는데 어느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185만원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제외한 금액을 받을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는데 어느게 맞는걸까요?
→ 압류 금지 임금은 세후 185만원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은 민사집행법에 대한 것이므로 인사노무보다는 법률분야에 질문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185만원은 실수령액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압류금지 관련하여 185만원은 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세금 및 4대보험료(고용,산재,건강,연금)가 다 공제된 금액이
185만원이면 압류가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압류금지채권 185만원은 실수령액이므로, 해당 금액에서 국민연금보험료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