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시 실지급액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가족중 한명이 채무로 급여압류를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급여압류를 받아도 지방세, 소득세, 4대보험을 제외하고 185만원 은 보호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다니는 회사에서는 이 185만원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제외한 금액을 받을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는데 어느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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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185만원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제외한 금액을 받을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는데 어느게 맞는걸까요?
→ 압류 금지 임금은 세후 185만원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은 민사집행법에 대한 것이므로 인사노무보다는 법률분야에 질문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185만원은 실수령액 기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압류금지 관련하여 185만원은 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세금 및 4대보험료(고용,산재,건강,연금)가 다 공제된 금액이
185만원이면 압류가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압류금지채권 185만원은 실수령액이므로, 해당 금액에서 국민연금보험료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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