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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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 그 이후에 재판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고에게 30일 이라는 답변서 제출기한이 주어지므로, 답변서가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반박할 수 있는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변론기일은 피고가 답변서를 받고 1개월이 지나야 지정해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그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서면으로 밝히시면 됩니다.
이후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시면 법정에 출석하여 구두로 변론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일 종료되거나 1~2회 정도 더 진행된 후 종결되어 선고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