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했고 시일 후에 이행권고결정문 정본을 받았습니다. 이 서류로 집행이 가능 하다는 얘길 들었는데 다음 단계 진행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자소송은 너무 어렵네요. 소액건 이여서 전문가에게 맡길려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되다보니 참 난감하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의 절차는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절차를 진행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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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문 정본을 받았다면, 확정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확인하고(재산명시, 재산조회), 그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채무자(피고)가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확정되고 이를 토대로 집행가능합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의하는 경우 본안소송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