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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말112
자비로운말11223.01.07

전자소송에서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았는데 다음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했고 시일 후에 이행권고결정문 정본을 받았습니다. 이 서류로 집행이 가능 하다는 얘길 들었는데 다음 단계 진행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자소송은 너무 어렵네요. 소액건 이여서 전문가에게 맡길려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되다보니 참 난감하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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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의 절차는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절차를 진행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금전거래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 강제집행 > 강제집행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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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문 정본을 받았다면, 확정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확인하고(재산명시, 재산조회), 그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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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채무자(피고)가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확정되고 이를 토대로 집행가능합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의하는 경우 본안소송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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