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의 답변서 이후 원고가 답변서의 내용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 피고는 그 준비서면을 반박하는 반박 준비서면을, 원고는 다시 재반박의 필요가 있는 경우 재반박 준비서면을, 피고는 이에 대하여 다시 재재반박 준비서면을 제출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서면공방 절차라고 합니다. 법원의 재판은 당사자 사이의 서면공방을 통하여 쟁점을 파악하고, 그 쟁점을 정리할 수 있는 변론기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변론기일은 서면공방 절차가 진행하는 중에 또는 서면공방 절차가 마무리 된 이후 어느 때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은 쟁점을 정리하고 추가 주장, 입증 계획을 당사자에게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하는 등의 절차로 진행되고 더 이상 당사자가 공격, 방어를 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결국, 서면 공방 - 변론(쟁점 정리, 주장이나 입증 계획 정리, 증거조사) - 변론종결 - 선고의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