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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10.24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어야 불이행자가 되나요?

최근 고금리 시대로 인해 20대, 30대 세대를 중심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지정되는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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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채무불이행자라고 하여 해당 문구로 신용정보상 등재되는 것은 없으나,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통상적으로 연체자를 뜻합니다.

    단기 연체는 보통 5일 연체 시 신용정보상 확인 가능하며, 장기연체는 90일 이상 연체 시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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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에서 많은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 법적으로 이 용어가 폐기되면서 '금융채무 불이행자'라는 용어로 대체됐다.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최근에는 이 말을 순화해 '신용유의자'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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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현재는 3개월 이상 연체금액이 50만 원을 초과하거나 50만 원 이하 2건 이상을 연체한 경우에 대한 신용정보가 공유되고 있고 이에 이런 사람들을 금융채무 불이행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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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 불량자가 되면서 신불자가 되는데,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결국 대출을 사용하고 대출이자를 내지 못하거나 원금을 연체한 이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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