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나갔을때 외국에선 합법인데 한국에선 불법이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예로 미국에서 상당수의 주들에서는 대마초가 합법인데 한국 사람이 여행가서 대마초를 하면 이건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다른 모든 법들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조에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따라서 해당국가에서는 합법이라도 국내법상 처벌되는 행위라면
한국국적자는 우리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불법인 행위를 외국에서 하더라도 국내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조,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한 외국에서 대마초가 합법이라도, 한국에서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법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한국 국적인 사람이 대마초 흡연이 합법인 미국 일부 주에서 이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속인 주의에 따라 국내에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에서 한국인이 합법인 도박 행위를 한 경우에도 한국에서 상습 도박으로 처벌을 받는 사안을 함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로 나가더라도 대한민국의 형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합법이라도 한국에서 불법이라면 불법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