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국내에서 불법인데 외국에서 합법인 행위를 그 나라에서 한다면 처벌받나요?
국내에서 불법이라 하면 처벌받는 것들이 해외에선 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불법인 대마초가 캐나다에선 합법이죠. 예시로 대한민국 국민이 캐나다에서 대마초를 피거나 유통, 판매, 양식한다면 그것은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다양한 나라에서 합법으로 허용하는 것들이 국내에서는 불법이라 한국인이 그쪽에서 그걸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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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에 나가더라도 대한민국 형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예를 든 사례처럼, 캐나다에서 합법인 행위라도 대한민국 법률상 불법이라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외국에 있는 내국인(한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합법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그 행위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 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를 속인주의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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