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공황장애 증상이 있어 휴직중에 있습니다.
스스로가 느끼기에도 상태가 많이 좋지않은 것 같아 내일 정신과 내원 할 예정이구요..
직장 내 괴롭힘 사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치료를 받고자 합니다.
치료가 다 종료된 이후에 이에 대해서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