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공황장애 증상이 있어 휴직중에 있습니다.
스스로가 느끼기에도 상태가 많이 좋지않은 것 같아 내일 정신과 내원 할 예정이구요..
직장 내 괴롭힘 사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치료를 받고자 합니다.
치료가 다 종료된 이후에 이에 대해서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종결후에 산재처리라면 승인이 될까 싶습니다. 아마 승인 안될겁니다.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과 질환으로 입증서류를 산재처리시 공단에다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희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는 직장에서 근무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보험 보다는 법 쪽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할 수 있겠네요
정신과 진료에 대하여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정신과 병력이 생긴 이후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생기면 문의 주세요~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회사에서 맞다고 인정 되었고, 회사에서 산재처리나 별도 특별비용으로 처리 해준다고 고지 한 상태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동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퇴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퇴사와 동시에 4대보험이 없어지므로 산재보험 또한 효력이 없어진다는 말이 됩니다.
너무 힘드시겠지만 퇴사 하시기 전에 산재처리로 치료받으시고 그다음에 퇴살하실때 실업급여 신청하고
나오시는걸 추천드립니다!! ㅠㅠ 힘내셔요!!
혹시라도 처리 하는데 어려운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프로필 보시고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산재 처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업무 관련성 및 정신과 진료 기록등 여러 사항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고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