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산재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후 인정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가해자의 징계조치 예정이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될듯합니다.
이후 정확한 내용이 결정되면 퇴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신경정신과 치료및 심리상담기관과 병행하고있습니다.
1.자진퇴사이지만 직장내 괴롭힘 인정받았고 질병으로인한 그로인한 퇴사시 실업 급여신청이 가능한것으로 압니다.
2.신경정신과치료는 계속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산재신청도 할 예정입니다.
종합해서 실업급여 신청중 산재신청을 병행해서 합법적으로 두가지를 동시에 신청 또는 병행해서 신청을 해서 지원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실업급여 신청후 구직활동을 하면서 산재신청을 해도된다(심사시간이 몇달정도는 걸린다고 알고있고. 산재승인시 실업급여는 중단되고 산재신청건으로 치료비등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라고 보았습니다.
이부분이 맞는부분인지 문제가 될 수 있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부정수급등이 아닌 정당한 신청과 심사로 인정받은 후 보상절차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산재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산재가 승인되면 실업급여는 일시 중단되고, 요양기간 동안에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휴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와 휴업급여는 동시에 수급할 수 없으므로 휴업급여를 모두 수급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