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공황장애, 주요우울장애(우울 에피소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아 질병 퇴사를 하였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현재 받고 있는데
정신과 치료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산재처리 기간까지 버틸 수 있는 금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혹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치료를 받고
이후 실업급여 종료 기간에 산재처리를 하는건 불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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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퇴사를 하고 나서도 산재 신청하여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간단하게 판단,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산재 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상의 문제이고, 산재처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서로 독립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종료 후 산재를 신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3년의 기간 내에는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지만 해당 질병이 근로 중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산재 승인으로 인하여 휴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기간은 취로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