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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진도개151
푸른진도개15122.05.18

실업급여 수급 이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공황장애, 주요우울장애(우울 에피소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아 질병 퇴사를 하였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현재 받고 있는데

정신과 치료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산재처리 기간까지 버틸 수 있는 금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혹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치료를 받고

이후 실업급여 종료 기간에 산재처리를 하는건 불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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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혹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치료를 받고

    이후 실업급여 종료 기간에 산재처리를 하는건 불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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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퇴사를 하고 나서도 산재 신청하여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간단하게 판단,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산재 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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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상의 문제이고, 산재처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서로 독립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종료 후 산재를 신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3년의 기간 내에는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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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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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지만 해당 질병이 근로 중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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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산재 승인으로 인하여 휴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기간은 취로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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