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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오이
오이오이

고용증대세액공제 소수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감정평가법인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계산시에

상시근로자 계산시 100분의 1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상시근로자수의 계산 내역은

청년: 71명(근로자수합)/12개월(과세연도개월수)=5.91명

청년외: 79명(근로자수합)/12개월(과세연도개월수)=6.58명

상시근로자(청년+청년외등)총합계: 150명(근로자수합)/12개월(과세연도개월수)=12.5명

위의 계산 내역을 근거로

*상시근로자수: 청년 5.91명+청년외 6.58명=12.49명인데,

*상시근로자합의 경우 150명기준으로 12.5명으로 계산되어집니다.

이럴경우 어떤것으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야하나요?

갑: 상시근로자수 12.49명

을: 상시근로자합 기준으로 12.5명/ 을설로 하게되면 청년이나, 청년외에 0.01을 가감해야하나요?

의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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